최초입력 2025.01.14 14:52:13
개인정보委 신년 업무보고
앞으로 딥페이크(인공지능으로 얼굴, 목소리 등을 실제처럼 합성한 영상이나 이미지) 기술을 악용한 합성 콘텐츠에 대해 당사자가 직접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마련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보고’ 계획안을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올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합성 콘텐츠에 대해 정보 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인정보 합성 행위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지난해 사회적인 논란이 됐던 성적 허위 영상물뿐만 아니라 유명인 사칭 광고 등 각종 불법 합성물 제작을 근절하고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합성 콘텐츠에 대한 정의와 삭제 요구 권리 및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내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관련 법을 위반했음에도, 과징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매출액을 제출하지 않는 해외 기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막기 위해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의무 지정하고 소송 전담팀도 출범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포함한 신산업 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개인 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관련 산업계 활성화를 위한 법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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