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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좀 배우자” 아동 성추행범 형량 3552년...대만 법원의 철퇴

  • 권민선
  • 기사입력:2025.10.01 09:33:39
  • 최종수정:2025.10.01 09: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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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40명의 아동을 상대로 성추행 및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마오줜선 [사진 = 타이베이 타임스]
최소 40명의 아동을 상대로 성추행 및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마오줜선 [사진 = 타이베이 타임스]

대만 타이베이에서 전직 유치원 교사이던 남성이 수십 명의 아동을 성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 30년과 벌금 5억대만달러(약 230억원)를 선고받았다.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타이베이 타임스에 따르면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이달 30일 피고인 마오쥔선에 대해 총 510건의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각 혐의 형량을 단순 합산하면 징역 3552년에 해당하지만 현행법상 최대 형량인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마오줜선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타이베이 피라미데 유치원에서 근무하며 7세 미만 여아들을 성추행하고 불법 촬영을 일삼았다. 또 거리·식당·쇼핑몰·공원 등 공공장소에서도 아동들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마오가 아동 성추행 191건, 불법 촬영 232건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으며, 피해 아동은 최소 40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동의 신뢰를 악용했고, 피해자들에게 장기적 신체·정신적 상해를 입혔으며, 가족들에게도 극심한 트라우마를 남겼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강조했다.

마오는 이미 지난해에도 여아 6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8년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5월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별개의 사건으로, 피고인은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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