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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한수원 갈등에…"父子도 계산 정확해야"

황주호 한수원 사장 간담회
"UAE 원전 추가공사비 커서
국제중재로 진행하는게 정당"

  • 유준호
  • 기사입력:2025.05.09 17:57:53
  • 최종수정:2025.05.09 17: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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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공사비를 둘러싼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 갈등이 결국 국제분쟁으로 이어지면서 '국제 망신'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규모가 큰 액수라 중재로 가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밝혔다.

8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황 사장은 "모자회사 간에 왜 그러냐고 하는데, 모든 상업적 활동에서 이 정도 큰 규모는 다 이런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며 "부자간에도 돈은 정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수원은 한전과 운영지원용역(OSS) 계약을 체결하고 바라카 원전 시운전 등을 맡았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공사비 증액을 비롯한 95개 항목에 걸쳐 한전에 클레임을 제기했다. 한전과 한수원은 최근까지 협상을 벌여왔지만 지난 7일 한수원은 결국 국제중재를 선택했다.

황 사장은 "협상 방법을 찾기 위해 한전과 일부 합의한 것이 있는데 그게 잘 안 지켜졌다"며 "시간을 더 끌면 중재재판소에서는 채권자가 돈을 받을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배임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과 UAE가 맺은 계약의 준거법이 영국법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런던국제중재재판소로 간 것이지 국제 망신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황 사장은 중재재판소에서 중재를 다루는 동안에 한전과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했다. 황 사장이 밝힌 분쟁 규모는 10억달러(약 1조3800억원)다.

황 사장은 체코 신규 원전 건설 과정에서는 바라카 원전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UAE 바라카 원전 건설 당시 비용이 일부 증가한 것은 발주사의 요구에 의해 (계약에 없던) 새로운 일을 추가해야 했기 때문"이라며 "해외 건설 시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를 분산하는 방법을 다 동원했고, 혹시라도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체코전력공사와 (리스크를) 다시 나눌 방법도 이번 협상에 다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체코 이후 원전 수출이 유력한 나라로는 노르웨이와 스웨덴을 꼽았다. 황 사장은 "두 달 전 노르웨이와 스웨덴을 방문해서 노르웨이의 큰 유전회사가 차린 시행사와 스웨덴의 유력한 시행사 등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공급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맺고 왔다"며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에 대해 그쪽에서는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체코 프라하 산업부 공동취재단 /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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