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요구서 현실적 타협 여부 주목
10월부터 부과하는 車운반선 입항료
“비관세 장벽, 세계경제 하방압력”
![교황 장례 참석후 귀국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504/27/news-p.v1.20250427.5426ac58ae834a8481db7952b420b224_P1.jp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군함과 상선이 파나마운하와 수에즈운하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 선박은 군함이든, 상선이든 파나마 운하와 수에즈 운하를 무료로 통행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 운하들은 미국 없이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이 사안들을 챙길 것을 요구해왔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주도해 건설한 뒤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재임기(1977∼1981년)에 파나마에 양도한 파나마운하에 대해 높은 통행료 문제를 거론하면서 반환을 요구할 것임을 취임 전부터 누차 밝혀왔는데, 이번에는 이집트가 관할하는 수에즈 운하 통행료 문제까지 함께 꺼냈다.
다만, 이번 게시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 반환 문제는 명시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파나마 정부의 반대 등 여의치않은 상황을 감안해 목표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려는 신호일지 주목된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14일부터 해외에서 건조된 자동차 운반선에 대해 본격적으로 입항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자국 조선·해운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입항료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제재 조치 등을 규정한 미국 통상법 301조를 근거로 하는 것으로 미통상대표부(USTR)가 최근 구체적 내용을 공개했다.
종래에는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이었다면, 이번에는 해외에서 건조된 모든 자동차 운반선에 폭넓게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했다.
입항료는 부과 대상이 되는 선박에 대해 미국내에서 동등한 규모의 선박 건조 계획이 있을 경우 최대 3년간 면제된다. 그러나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선체를 포함한 모든 철강과 주요 부품을 미국산으로 조달하고, 용접부터 도장까지 전 공정을 미국 내에서 완결해야하기 때문이다.
닛케이는 “사실상 관세와 같은 조치로,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되는 셈” 이라며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이 세계 경제를 더욱 압박하는 흐름이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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