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빌리어드뉴스 MK빌리어드뉴스 로고

주한 美 대사관 “정직이 최선”…비자 관련 공지

“거짓말하면 영구 입국 금지”

  • 김덕식
  • 기사입력:2025.04.21 18:58:38
  • 최종수정:2025.04.21 18:58:38
  • 프린트
  • 이메일
  • 페이스북
  • 트위터
“거짓말하면 영구 입국 금지”
서울 광화문 소재 주한 미국 대사관. 연합뉴스
서울 광화문 소재 주한 미국 대사관. 연합뉴스

주한 미국대사관이 21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미국 비자를 신청하거나 전자여행허가제(ESTA)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정직이 최선”이라며 신청서 작성 및 인터뷰 시 사실대로 답변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사관은 “경미한 범죄라도 법 위반 이력은 비자 거절이나 심지어 미국 입국 영구 금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영사들은 과거 위반 사항이나 체포 기록을 포함한 범죄 전력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직함이 항상 비자 거절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해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즉각 추방하는 등 이민 강경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비자 관련 조치도 강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대사관은 지난 14일에도 “영사들과 이민 당국은 여러분의 체류 기간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체류 기간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 11일 “미국 비자 심사는 비자 발급 후에도 중단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비자 소지자가 모든 미국 법과 이민 규정을 준수하는지 계속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발표하기도 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