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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오더북 공유’ 빗썸 현장조사 착수

금융정보분석원(FIU), 1일 현장조사 착수 빗썸 “당국과 협의된 사안” 입장 표명

  • 안갑성
  • 기사입력:2025.10.01 16:10:16
  • 최종수정:2025-10-01 17: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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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FIU), 1일 현장조사 착수
빗썸 “당국과 협의된 사안” 입장 표명
빗썸 로고. [출처=빗썸]
빗썸 로고. [출처=빗썸]

금융정보분석원(FIU)이 1일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에 대한 현장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최근 빗썸이 해외 거래소와 ‘오더북(호가창)’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소홀히 했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빗썸은 ‘사전 협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당국은 ‘절차 미흡’으로 판단,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며 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빗썸이 지난달 22일 테더(USDT) 마켓을 열고 호주 거래소 ‘스텔라’와 오더북을 공유한다고 밝힌 것이 발단이 됐다. 오더북 공유는 거래소 간 매수·매도 주문을 합쳐 유동성을 풍부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자금세탁 위험이 국내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상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는 엄격한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신원확인(KYC) 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상대 거래소의 시스템이 국내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빗썸 측은 “당국과 충분히 협의했다”는 입장이지만, FIU는 오더북 공유라는 중대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절차가 미흡했다고 보고 있다. FIU는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빗썸의 내부통제 시스템과 해외 거래소와의 계약 내용 등을 면밀히 살펴 법규 위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가상자산 업계의 유동성 확보 전략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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