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불공정 거래 사건 처리 기간을 보면 거래소 심리에만 약 68일이 걸린다. 그리고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과 금융감독원의 조사,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조치까지는 약 286일이 걸린다. 검찰 수사는 평균 393일 정도 소요된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간에 걸친 조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등으로 인해 불공정 거래 행위자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고, 이는 재범으로 이어지는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은 자리에서 "불공정 거래에 관한 처분 시기를 최대한 당겨 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 정지와 같은 불공정 거래 사전 차단에 대한 조치가 보다 과감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불공정 거래 규제 간담회에서 거래 정지 등 시장 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의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다.
불공정 거래 혐의 계좌에 대해 조기에 지급 정지할 수 있는 제도가 최근 마련된 바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가 긴급 중대한 사안에 적시에 대응해 불공정 거래 세력이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제도가 잘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자금이 묶이게 되는 거래 정지야말로 주가 조작 세력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조치인데, 그동안은 투자자들 불만 때문에 거래소가 조심스러워했던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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