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기준, 국내 최대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1개(BTC‧비트코인 화폐 단위)당 거래 시세는 약 1600만원. 5000원 상당의 당구비는 약 0.0003BTC에 결제된 셈이다.
비트코인은 지폐나 동전과 달리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온라인 가상화폐(디지털 통화)의 일종이다. 가상화폐의 특징은 정부나 중앙은행, 금융회사 개입 없이 온라인상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돈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상점에서 사용하고 싶다면 ‘코인맵’ 등 비트코인 오프라인 사용처를 알려주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해당 상점을 알아볼 수 있다. 단, 거래는 상점 대 고객이 아닌,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한 개인간의 거래(업주 대 고객)형태로 이뤄진다.
윤종렬 ‘허슬러당구장’ 대표는 “비트코인을 통한 큰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국내에 유입될 외국인들에게 편한 결제를 제공할 목적으로 비트코인 결제 상점으로 등록했다”면서 “혹시나 했던 당구장 비트코인 결제가 실현됐다는 점에 만족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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