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홈닥터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에 법무부 인권국 소속 변호사인 법률홈닥터가 상주하며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2012년 본격 도입됐고, 현재 △서울 16곳 △경기·인천 16곳 △충청 8곳 △전라 6곳 △대구·경북 9곳 △부산·경남 8곳 △강원 2곳 등 65개소에 법률홈닥터가 배치돼 있다.
법률홈닥터는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복지망을 활용해 기초생활수급자, 범죄피해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계층에게 법률상담, 법 교육, 법률구조를 위한 유관기관 연계 지원 등을 제공한다.
법률홈닥터는 또 대형 재난·위기 상황에 부닥친 취약계층의 피해 복구를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 중대재해 법률지원단'에도 참여 중이다. △집중호우 피해 법률지원단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단 △의사 집단행동 피해 법률지원단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올해 들어서도 1월 '제주항공 여객기 재난피해 법률지원단', 3월 '울산·경북·경남 산불피해 법률지원단'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은 "법률홈닥터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등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1차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복지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승 국장은 이어 "앞으로도 법무부는 지역사회와 결합해 소외계층의 법률문제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법률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현 매경AX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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