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부동산 정보 업체 부동산R114는 2025년에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된다고 분석했다. 우선 주담대와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다. 중도 상환할 때 발생하는 손실비용과 행정비용 같은 실비용 안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을 때 차주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작년까진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주담대는 1.2~1.4%, 신용대출은 0.6~0.8%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담대는 0.6~0.7%, 신용대출은 0.4%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월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이나 지방 미분양 주택을 새로 사도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산정할 때 1주택자로 간주한다.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구감소지역(수도권·광역시 제외, 수도권 내 접경지역·광역시 내 군지역 포함)의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한 채를 신규 취득하면 세제 혜택을 받는다.
비수도권의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부동산 시장 뇌관으로 꼽히는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세제 혜택은 종부세는 12억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라면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도 하다. 양도세도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아울러 새해에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가구주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까지 확대된다. 납입액의 40% 한도인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가구주와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다만 총 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가 대상이다.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이다.
올해 6월부터는 재건축 시작도 이전보다 수월해진다. 준공한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 이전까진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안전진단 명칭도 재건축 진단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규제 완화로 재건축 기간이 최대 3년 가까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민 의사 결정 과정에 전자 방식을 적용하도록 한 것도 주목된다.
연내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출시된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저리로 빌려주는 대출 상품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뒤 1년 이상 돈을 납입한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중 연 소득이 7000만원(부부 합산 1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청년이 청약에 당첨돼 3억원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주택드림대출을 활용하면 일반 주택담보대출(금리 3.95%) 대비 연간 800만원가량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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