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510/01/news-p.v1.20251001.1044a2485edf436c8746a752670cc22e_P1.png)
고용보험기금에서 2억8000여만원을 빼돌린 한국고용정보원 직원이 최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지난해 8월 26~27일 펌뱅킹 데이터를 조작해 고용보험기금 중 약 2억8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다.
이후 자수한 A씨는 경찰·검찰 조사를 거쳐 기소됐고, 올해 4월 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편취된 금액 중 약 2억3000만 원은 지급명령과 압류를 통해 환수됐으며, 900만 원은 A씨가 자발적으로 변제했다. 다만 남은 4000만 원은 A씨의 재산 상황이 여의치 않아 환수가 지연되고 있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고용정보원에서 파면됐다.
고용보험기금은 육아휴직 수당과 실업급여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재원이다. 이미 적자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전산망 관리 부실로 편취 사건까지 발생해 제도 신뢰성에 타격을 주고 있다.
사건 이후 고용정보원은 보완책을 마련했다. 고용보험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하거나 해당 계정으로 펌뱅킹 데이터를 수정할 경우 팀장에게 실시간 통보하는 기능을 도입했다.
또한 펌뱅킹시스템 운영을 투명하게 개선하고, 내부통제 전문 회계법인에 의뢰해 절차 전반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김태선 의원은 “실업급여·육아휴직수당 등 국민에게 꼭 필요한 급여 재원에서 관리 부실로 편취 사건이 발생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기금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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