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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김성수 前대표 ‘배임’ 혐의 1심 무죄

법원 “가치 부풀려졌다고 볼 증거 없어”

  • 김송현
  • 기사입력:2025.09.30 18:05:09
  • 최종수정:2025.09.30 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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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치 부풀려졌다고 볼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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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이 전혀 없는 드라마 제작사를 고가에 회삿돈으로 인수하며 사적인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카카오엔터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준호 카카오엔터 전 투자전략부문장에게는 횡령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소유하던 드라마 제작사인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합당한 가치 평가 없이 400억원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두 사람이 2017년 설립 후 3년간 매출이나 임직원이 전혀 없는 바람픽쳐스를 홍콩계 사모펀드에 판매한 후 카카오엔터가 재인수하는 방식으로 가치를 부풀렸으며, 김 전 대표가 이를 대가로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5646만원을 수수했다고 봤다. 이 전 부문장은 바람픽쳐스의 드라마 기획개발비 60억5000만원 중 10억5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2억5000만원을, 이 전 부문장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두 사람의 배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인수로 카카오엔터가 피해를 입는 등 배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바람픽쳐스는 역량을 인정받은 김은희 작가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가치를 일부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실제 가치가 인수 가격보다 낮았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전 부문장의 특가법상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은) 영업 활동과 무관하게 개인의 아파트 매입 자금을 회삿돈을 통해 마련했다”며 “10억5000만원 상당의 횡령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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