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130여명,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1심 원고 패소·2심서 일부 승소로 뒤집혀
1심 원고 패소·2심서 일부 승소로 뒤집혀
![대법원 전경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507/03/news-p.v1.20250703.557e28cd337d414bb2ce9c4c23f26859_P1.jpg)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지급 등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이모씨 등 소비자 130여명이 대진침대와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라돈 침대 사태’는 지난 2018년 대진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대진침대 제품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대 9.3배를 넘어섰다며 매트리스 7종 모델의 수거 명령 등을 내렸다.
이후 소비자들은 대진침대가 제조한 매트리스를 사용해 질병이 생기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 2023년 12월 소비자들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지난해 12월 대진침대가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2심은 “라돈은 폐암 발병의 주요 원인 물질로 특히 매트리스와 같은 일상 주거 용품에서는 원칙이 더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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