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빌리어드뉴스 MK빌리어드뉴스 로고

자작극 의심된다던 ‘이재명 기표’ 대선 투표용지…알고보니 사무원 실수

  • 이대현
  • 기사입력:2025.06.18 14:46:21
  • 최종수정:2025-06-18 16:27:54
  • 프린트
  • 이메일
  • 페이스북
  • 트위터
경찰. 연합뉴스
경찰.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경기 용인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에게 나눠준 회송용 봉투에서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발견된 사건이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일어난 일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자작극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감을 표명했다.

18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대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7시 10분쯤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에게 나눠준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발견됐다.

유권자인 20대 여성 A씨는 관외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회송용 봉투 안에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담겨있는 것을 발견했고, 투표소에 있던 참관인 B씨가 즉시 112에 신고했다.

당시 선관위는 “해당 선거인이 타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관외 회송용 봉투에 넣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자체 검토 결과를 근거로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의뢰로 수사를 벌인 경찰은 A씨와 B씨, 사건 당일 A씨보다 먼저 투표한 또 다른 관외 투표자 C씨, 투표사무원 D씨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고, 투표사무원 D씨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D씨는 A씨에 앞서 투표한 C씨에게 실수로 회송용 봉투 2개를 교부했다. 투표사무원은 투표소를 찾은 선거인에게 투표용지 1매와 회송용 봉투 1개를 교부해야 한다.

C씨가 받은 회송용 봉투 1개에는 주소 라벨이 부착돼 있었으며, 다른 1개에는 주소 라벨이 부착되지 않았다. 회송용 봉투 2개를 받은 C씨 역시 착각해 주소 라벨이 붙지 않은 봉투에 기표한 투표용지를 넣은 채 투표사무원에게 되돌려주고 주소 라벨이 붙은 봉투에는 투표용지를 넣지 않은 채 투표함에 넣었다.

이후 A씨가 같은 투표소를 찾아 C씨가 돌려준 회송용 봉투를 교부받은 뒤 안에서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발견한 것이다.

사건 당일 A씨는 신고 이후 정상적으로 투표를 마쳤고, C씨의 투표용지는 외부에 공개되면서 무효 처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휴대전화 등 통화 내역을 분석한 끝에 A씨와 C씨에게는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투표소에 혼란을 부추기기 위한 자작극”이라는 선관위의 주장은 실체가 없었던 셈이다. 이에 선관위는 “기표된 투표지가 회송용 봉투에 들어가 선거인에게 교부된 일련의 과정은 전례가 없었고 실제 일어날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이라며 “선거인을 의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