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의 한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 도중 태아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4시께 부산의 한 병원 분만실에서 제왕절개 수술 도중 태아 이마에 상처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원장으로 근무한 A 씨는 출산을 위해 입원한 산모 B 씨의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했다. 그는 수술용 도구를 태아 이마에 접촉해 약 2cm 정도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수술 전 태아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고, 칼과 가위, 핀셋, 집게 등 수술용 도구를 정확히 조작해 태아가 다치지 않도록 해야 했다”며 “안전하게 수술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이마에 영구적인 흉터가 남았고, 피해자 부모가 여전히 피고인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A 씨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부모에게 1270만 원을 지급해 민사상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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