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오는 9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전국에서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실시한다.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이륜자동차의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튜닝과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불법 운행 행태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또 최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된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에 대한 집중 점검도 이뤄진다.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 불법적인 운행에 대해서도 엄정한 단속이 예고됐다.
특히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무등록 차량의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타인 명의 차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졌다.
국토부는 지난해 시행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서 총 35만1000여 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33만7000대 대비 4.16%가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안전기준 위반 41.24%, 불법튜닝 18.56%로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이는 일반 시민들이 불법자동차 안전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에 참여하면서 단속의 효율성이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불법차 단속의 궁극적인 목표는 처벌이 아닌 건전한 자동차 운영 질서 확립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이라며 “이번 집중단속 기간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시민 여러분의 더욱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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