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멸치젓 찌꺼기 300㎏를 바다에 무단으로 버린 업자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사진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https://wimg.mk.co.kr/news/cms/202506/02/news-p.v1.20250602.ba98a4e87e5e423bb4d2d61c16519b3b_P1.jpg)
한밤중 멸치젓 찌꺼기 300㎏를 바다에 무단으로 버린 업자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2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젓갈 찌꺼기를 바다에 무단으로 버린 혐의(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위반)로 50대 A씨 등 2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전날 오후 10시 40분께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에서 멸치젓을 숙성한 뒤 남은 찌꺼기 300㎏가량을 바다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이 판매를 위해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멸치액젓을 제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연적 상태의 수산물이 아닌 조리 후 남은 껍질이나 생선 내장 등 가공된 수산물을 바다에 버리면 악취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된다.
바다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산 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 나온 쓰레기는 바다에 버려도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이라며 “바다가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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