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505/21/news-p.v1.20250521.6e0a7cb150524f94b2480cf612e84e6d_P1.png)
의식이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를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한 30대 남성 BJ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30대 김 모 씨의 준강제추행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전에 성적 행위에 동의했고 그렇지 않더라도 승낙 있었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한다”며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의식 없는 상태에서 성 접촉을 생중계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생방송 송출 이유를 자극적인 성적인 관계 영상을 송출하며 더 많은 시청자 접속을 유도하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려는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영리 목적이 인정돼 유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고려한다”면서도 “범행 횟수나 다른 공소사실 등을 고려했을 때 장기간의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경찰서는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김 씨를 구속 송치했다.
김 씨는 술에 취한 채 수면제까지 먹어 저항하지 못하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다른 여성 1명을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도 추가 포착했다.
김 씨는 이를 인터넷 방송을 통해 생중계했고 당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접속해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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