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처럼 부리며 억대 돈 빼앗고 피해자 아들도 끌어들이려 해

무속 생활을 거부하는 후배 무속인을 폭행·감금하고 나체 촬영 등을 한 50대 무속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됐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유효제)는 50대 무속인 A씨를 공갈죄, 중감금치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같은 무속인인 40대 B씨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 폭행하거나, 나체 사진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년 10월엔 12시간 동안 B씨의 손발을 묶고, 86시간 동안 감금 상태에서 청소 도구로 무차별 폭행해 앞가슴뼈 골절 등의 피해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무속 생활을 거부하는 신자매 B씨에게 지적장애 아들이 있는 것은 신을 모시지 않은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며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했다. 검찰은 장기 폭행·협박으로 가스라이팅된 피해자를 노예처럼 부리며 차용증 작성을 강요하고, 1억2000만원 상당을 빼앗았다고 밝혔다.
A씨는 폭행당한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는 상태가 되자 피해자의 미성년자 아들에게 3억 3000만원의 지급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자의 치료·생계비 등 정상적인 생활을 돕는 한편, 경찰 수사 단계에서 확보된 휴대폰 녹취 파일과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을 보완 수사해 범행이 2023년 1월이 아닌 2020년 1월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향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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