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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 사고 아내 ‘징역 2년’...조수석 탄 남편도 ‘음주운전 방조’ 처벌

  • 허서윤
  • 기사입력:2025.05.20 15:45:29
  • 최종수정:2025.05.20 15: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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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여성과, 조수석에서 이를 방관한 남편이 나란히 처벌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유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47·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남편 B씨(51)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8시 50분경 전남 보성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70대 남성 B씨가 몰던 경운기를 들이받았다. 충격으로 도로에 튕겨 나간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6%로, 면허취소 기준(0.08%)을 크게 웃도는 만취 상태였다.

A씨의 남편 B씨는 사고 당일 아내 및 지인들과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아내의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조수석에 동승해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법정에서 “당시 만취 상태여서 아내가 운전하는지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B씨는 음주 모임에 함께 있었고, 차량 탑승을 재촉한 점 등으로 미뤄 A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배우자로서 음주운전을 적극 제지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은 정신적 방조 행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낸 사고 경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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