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JTBC와 피닉스스포츠인터내셔널(PSI)을 상대로 제기한 ‘올림픽 및 월드컵 중계권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19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JTBC는 기존에 진행해 왔던 올림픽 및 월드컵 중계권 재판매 입찰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이날 내놓은 결정문에서 “JTBC가 중계방송권의 판매에 관하여 입찰 절차를 진행한 행위가 방송법에서 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JTBC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상파 측이 제기한 JTBC의 입찰 절차가 방송법에 위배되고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방송법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협상 회피’나 ‘거래 제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즉, JTBC가 입찰 조건을 설정한 방식은 중계권자의 정당한 재량 범위 안에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법원은 “보편적 시청권의 향유 주체는 국민이고, 이는 방송사업자들이 방송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문화적 복지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방송사업자 간 경쟁 제한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다”고 명시했다. 보편적 시청권의 권리 주체를 명확히 ‘국민’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상파 3사가 내세우고 있는 주장의 비논리성을 지적한 셈이다.
JTBC는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공개경쟁 입찰이라는 정당한 절차가 방송법상 적법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보편적 시청권을 진정으로 보장하는 방식은 다양한 채널과 플랫폼을 통한 실질적 선택권 확대”라고 강조했다.
JTBC는 특히 “지상파 방송의 중복 편성 관행이야말로 실질적인 시청권 침해”라며 “중복편성은 전파 자원의 낭비이자 시청자 선택권 제한으로 보편적 시청권의 근본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상파 3사는 JTBC의 2026~2032 동·하계 올림픽과 2025~2030 FIFA(피파) 월드컵 방송 중계권의 사업자 선정 입찰 절차를 중단하고 계약 체결을 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지난 9일 법원에 가처분을 냈다.
지상파 3사는 “올림픽과 월드컵은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로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의 대상이므로 JTBC는 중계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JTBC가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개별 구매할 수 없게 패키지로만 판매하고, 선호도가 높은 2030~2032년 대회를 구매하려면 2026~2028년 대회를 강제 구매하도록 하고, 지상파 3사의 공동 협력을 금지하는 등의 입찰 조건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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