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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없을땐 과속? 딱 걸려요 … 서울 암행어車 떴다

경찰 암행순찰차 동행취재
레이더·카메라 첨단장비 탑재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부터
난폭운전·끼어들기도 포착
차에서 내리지 않고도 단속
GPS로 실시간 위치 파악해
단속정보 저장하고 전송까지

  • 이수민
  • 기사입력:2025.05.19 17:44:07
  • 최종수정:2025-05-19 22: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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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찰이 서울 내부순환로에서 암행 순찰차를 운행하며 과속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5일부터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량 탑재형 단속 장비를 장착한 암행 순찰차를 집중 운영하고 있다. 이 장비는 레이더가 주변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고 고성능 카메라가 차량 번호를 인식해 과속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한다.  공동취재단
19일 경찰이 서울 내부순환로에서 암행 순찰차를 운행하며 과속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5일부터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량 탑재형 단속 장비를 장착한 암행 순찰차를 집중 운영하고 있다. 이 장비는 레이더가 주변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고 고성능 카메라가 차량 번호를 인식해 과속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한다. 공동취재단


"시속 95㎞."

19일 오후 3시께 서울 내부순환로 일대를 달리던 회색 제네시스 차량에 경고 알림이 울렸다. 해당 차량은 겉보기엔 평범한 '민간 차량'으로 보이지만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레이더로 무장한 '암행 순찰차'였다. 차량은 앞서 달리던 흰색 BMW가 제한 속도 시속 70㎞ 구간에서 95㎞로 달리고 있다는 것을 첨단 장비로 자동 인식했다. 암행 순찰차 모니터 화면에는 차량의 모습과 속도, 차량 번호판 등이 실시간으로 표시됐다. 굳이 무리하게 속도를 내 과속 차량을 쫓아가 세울 필요 없이 실시간으로 '범칙금' 딱지를 끊을 수 있는 셈이다.

이날 서울경찰청은 서울 성동구 도시고속순찰대 앞에서 차량 탑재형 단속 장비를 장착한 암행 순찰차 시연을 진행했다. 서울경찰청은 장비를 탑재한 암행 순찰차 2대를 도입해 지난 15일부터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시범 운용하고 있다. 암행 순찰차가 2016년 처음 도입된 이후 간선도로까지 단속을 확대 적용한 첫 사례다.

과속 차량을 적발할 수 있었던 것은 차량 내부에 탑재된 단속 장비 덕분이다. 경찰은 이 장비를 통해 순찰 차량을 운전하면서 주변 과속 차량의 속도와 차량 번호를 동시다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속도 위반뿐만 아니라 난폭운전, 끼어들기, 지정차로 위반 등을 한 차량에 대해서도 직접 영상 녹화를 통해 활발한 단속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과속 단속은 고정식 단속 장비를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운전자들이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가속하는 이른바 '캥거루 운전'이 빈번해 단속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새로 도입된 차량 탑재형 단속 장비는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는 레이더, 영상을 수집하는 카메라, 단속 정보를 저장·전송하는 제어기로 구성된다. 해당 장비는 레이더를 활용해 전방 차량의 상대 속도를 측정한 뒤 과속 여부를 자동 추출하는 기술이 핵심이다. 측정 정확도는 95%에 달한다.

이날 시연에서는 제한 속도가 시속 70㎞인 내부순환로에서 기준 속도를 낮춰 설정한 뒤 단속을 시도했다. 기준 속도를 넘긴 차량이 나타나자 곧바로 '띠링 띠링 띠링' 경고음과 함께 달리는 차량이 빨간색 박스 처리됐다. 경고음과 함께 화면에는 차량 번호판, 속도, 단속 영상 확인 버튼 등이 뜨며 실시간 단속이 이뤄졌다. 고성능 카메라로 차량을 인식한 장비는 GPS로 실시간 위치를 파악해 단속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한다. 저장된 정보는 차량 사진 1장과 최고 속도 등 핵심 데이터만 추출하고 중복 자료는 자동 삭제된다. 이후 경찰이 직접 오류 정보가 없는지 단속 정보를 검토하고 이를 서울경찰청 영상실에 전송한다.

기본적으로 암행 순찰은 2인1조로 구성되지만, 앞으로는 이 장비를 통해 사전 설정만 미리 해두면 혼자서 단속이 가능하다. 또 경찰이 직접 차량에서 내리지 않아도 단속이 가능해 안전성이 높아졌다. 박진 서울경찰청 도시고속순찰대 경감은 "도시 고속도로에서는 갓길 등이 많이 없어 차를 세우기 위험하기 때문에 멈춰서 단속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경찰이 직접 내리지 않아서 안전 확보가 된다는 점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수동 영상 녹화 기능을 통해 난폭운전, 끼어들기, 지정차로 위반 등 다양한 법규 위반도 단속할 수 있다. 단속이 시작되면 카메라는 종료 시점까지 동영상을 녹화하고, 이 자료를 토대로 법규 위반 여부를 판별한다. 또한 주행 중뿐만 아니라 주정차 상태에서도 단속이 가능해 기존 이동식 장비처럼 안전지대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서울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계도와 홍보 활동을 진행한 뒤 6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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