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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사천 여고생 살해 10대, 항소 취하로 징역 20년 확정

범행 당시 만 17세…소년법상 최고형 모친 설득으로 항소 포기, 형 확정

  • 최승균
  • 기사입력:2025.05.19 11:46:33
  • 최종수정:2025.05.19 11: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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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시 만 17세…소년법상 최고형
모친 설득으로 항소 포기, 형 확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연합뉴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연합뉴스/

지난해 성탄절 경남 사천에서 또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 A군이 항소를 취하해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19일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빈센트에 따르면 A군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 8일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최근 이를 취하했다. A군의 항소 취하는 모친의 설득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지난해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 오후 8시 50분께 경남 사천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또래 여학생 B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온라인 채팅을 통해 B양과 알고 지내던 A군은 ‘줄 것이 있다’며 B양을 불러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해 A군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8세 미만 소년범은 최대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A군은 범행 당시 만 17세였다.

법률사무소 빈센트는 “피고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이 종결됐다”며 “이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소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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