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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납치살인’ 피해자 호소에도 손놓은 경찰

피해 여성 사건 발생 전 구속수사 요청 경찰, 사전영장 신청 늑장 대응 감찰 진행

  • 이대현
  • 기사입력:2025.05.15 17:28:56
  • 최종수정:2025-05-15 18: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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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 사건 발생 전 구속수사 요청
경찰, 사전영장 신청 늑장 대응 감찰 진행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상대로 폭력을 휘둘러 분리조치를 받은 30대 남성이 여성을 찾아가 납치살인극을 벌인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성이 한 달여 전 가해 남성에 대한 구속 수사를 요청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해 놓고 실제로는 신청하지 않아 결국 피해 여성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과는 사건을 담당한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대해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국가수사본부가 화성동탄서의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납치살인 사건 피의자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 41분께 동탄신도시의 오피스텔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로 납치해 온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며 가정 폭력으로 분리조치된 상태였다.

A씨는 B씨가 임시로 머물고 있던 지인 오피스텔 주소를 알아낸 뒤 직접 찾아가 범죄를 저질렀다.

조사 결과 B씨는 여러차례 A씨를 신고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발생 전에는 A씨를 폭행 및 강요 등 혐의로 고소한데 이어 600쪽 분량의 고소보충이유서를 제출하면서 구속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으나 수일간 관련 서류조차 만들지 않은 채 시간을 흘려보냈고, 결국 12일 B씨는 숨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영장 신청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아 참담한 결과가 나왔다”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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