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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버스파업 현실화하나…서울시내버스노조 “통상임금 재산정 포기 요구 절대 수용 불가”

서울버스노조, 서울시 규탄 결의대회 열어 노조 “대법 판례대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시의 삭감 목적 임금개편안 수용 불가” 시 “통상임금 확대로 임금체계 개편 불가피” 26일 서울시교통회관서 파업 출정식 예정

  • 안병준
  • 기사입력:2025.05.14 14:50:55
  • 최종수정:2025.05.14 14: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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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버스노조, 서울시 규탄 결의대회 열어
노조 “대법 판례대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시의 삭감 목적 임금개편안 수용 불가”
시 “통상임금 확대로 임금체계 개편 불가피”
26일 서울시교통회관서 파업 출정식 예정
서울시버스노동조합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열린 서울시 규탄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서울시버스노동조합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열린 서울시 규탄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전국 22개 버스노조가 오는 28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통상임금 재산정 포기를 요구하는 시의 방침을 규탄하고 나섰다. 시는 통상임금 증액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임단협에서 성과연봉제 전환 등 임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작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은 확정됐고 이에 따른 미지급 임금을 받아야 하며, 임금삭감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체계 개편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 노사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14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서울시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서울시에 성실교섭을 촉구했다.

박점곤 위원장은 “버스 기사는 치솟는 물가와 집값, 자녀의 교육비 등으로 다음 달 지출을 걱정하는 서민”이라면서 “생활물가 상승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해 경기도와 인천으로 이직하는 동료들이 너무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동료들은 떠나가고, 남은 우리는 연차휴가도 마음껏 사용하지 못하는 고된 노동에 매일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울시와 사용자들은 노동자의 처지는 무시한 채 대법원 결정에 따른 통상임금 재산정을 포기하라 한다”면서 “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올해 임단협 체결을 위한 대화를 일체하지 않겠다며 우리를 파업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가 통상임금 적용 범위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는 시의 주장에 대해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제안하지 않았다”면서 “교섭 기간에도 정식안건으로 논의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는 명확하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미지급 임금을 지불하라는 내용”이라면서 “조합원 권리를 포기하는 임금체계 개편에는 절대 합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과 물밑 교섭을 이어가는 한편 오는 26일 송파구 서울시교통회관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 예정이다. 전국 22개 지역별 버스 노조는 지난 12일 동시에 임단협 관련 조정 신청을 했으며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28일 첫차부터 전국 동시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시 “임금체계 개편해야” vs 노조 “서울시가 파업으로 몰고 있어”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준법투쟁’에 돌입한 30일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버스에 승하차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준법투쟁’에 돌입한 30일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버스에 승하차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서울시와 노조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논란은 지난해 대법원이 ‘재직이나 근무일수 등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종식됐다. 이에 따라 사측인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은 상당한 액수의 미지급 임금채무를 갚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대법원 판시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해 임금을 산정할 경우 향후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서울시내버스노조는 지난 2월부터의 미지급 임금 해결을 위한 진정을 고용부에 넣은 상황이다.

시는 현 임금체계가 지속될 경우 평균적으로 임금이 약 15% 순증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기사 호봉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임금이 15% 순증하는 효과가 있고,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연간 17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노조 주장대로 기본급 약 8.2%까지로 올리면 전년 대비 최대 23%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시와 회사들은 15% 이상 임금이 인상되게 되었다는데 이런 수치는 서울시내버스 노동자들이 청구하고 있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라면서 “여기에 노조가 요구한 인상율을 더해 23% 이상의 임금인상을 주장한다고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지난 2월 고용부가 공개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협상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시와 노조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시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기존 임금체계를 유지하라는 것이 아니며, 고용부에서도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개정을 통해 노사 대화를 통한 임금체계 개편을 지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연공서열적 호봉제 임금제에서 성과연봉제로의 전환 등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며 실근무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연장·야간근로 수당 등에 대한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 임금체계는 상여금이 통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노사협상을 통해 마련된 것인 만큼, 대법원 법리가 변경됐다면 반드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임금체계 개편안을 사측이 정식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협상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사측은 노사 8차 자율교섭에서 반드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반면, 노조는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해 지도하라는 의미라고 주장한다.

노조 관계자는 “서울시는 고용부가 임금체계개편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마치 정기상여금을 없애거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게 하라는 의미로 둔갑시켜 홍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해 다시 제수당을 산정하고 지급해야 한다”면서 “조합원 각자의 개별적인 권리로 귀속되어 단체협상을 할 수가 없고, 해봤자 법률적으로 무효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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