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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김건희 ‘학위취소’ 소급적용 가능하도록 학칙 개정 착수

규정 시행 전 취득한 학위도 취소 가능한 부칙 신설

  • 김송현
  • 기사입력:2025.05.14 14:47:31
  • 최종수정:2025.05.14 14: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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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시행 전 취득한 학위도 취소 가능한 부칙 신설
김건희 여사 [자료=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자료=연합뉴스]

숙명여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을 계기로 김 여사의 학위를 취소하기 위한 학칙 개정에 나섰다.

14일 숙명여대에 따르면 숙명여대는 지난 12일 2025년 제2차 교육대학원위원회를 열고 학위 취소가 가능한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게 하는 ‘학칙 제25조의2(학위수여의 취소)에 관한 부칙 적용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숙명여대 학칙은 부정한 방법으로 석사 등 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해당 학칙은 2015년 6월 13일부터 시행돼 1999년에 학위를 받은 김 여사는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숙명여대는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이달 25일까지 수렴한 뒤 규정위원회·교무위원회·대학평의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 2월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김 여사가 과거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 논문이 표절이라고 결론 냈다. 지난 2022년 해당 논문이 4년 먼저 나온 번역서를 표절했다는 숙명여대민주동문회 제보를 받고 연진위 조사에 착수한 지 3년여 만이었다.

한편 숙명여대가 김 여사의 학위를 취소할 경우 국민대에서 받은 박사 학위도 취소될 가능성이 커진다. 지난 1월 국민대 측은 “석사 학위가 없다면 박사 학위도 있을 수 없다”며 “숙명여대가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한다면 박사 학위 취소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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