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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찾는데 이틀이면 충분”...출소하자마자 식당만 골라 턴 30男 구속

  • 이동인
  • 기사입력:2025.05.13 14:30:50
  • 최종수정:2025-05-13 16: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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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진경찰서. 연합뉴스
서울광진경찰서. 연합뉴스

출소한 지 이틀 만에 수도권과 지방 식당 스무 곳에서 현금을 훔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남성 A 씨(32)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일부터 지난 2일까지 한 달 동안 식당 20곳에 무단침입해 금고 등에서 현금 18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과거에 절도 범죄로 수감됐다 지난달 1일 출소했다. 출소 이틀 만에 A 씨는 경기 오산과 충남·서울·경북 등 소재 식당에서 현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를 본 식당 대부분이 창문이나 뒷문을 잠그지 않은 점을 이용했다.

A 씨는 새벽 시간에 골목을 배회하며 영업을 마친 식당들의 창문과 문을 열어보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끝에 지난 2일 A 씨를 경기 남양주 소재 모텔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 4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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