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뒤 재판에 넘겨진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1)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검찰은 식케이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1심을 선고한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마성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일 식케이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 예방 교육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식케이는 지난 2023년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월 11일 대마를 흡연하고 같은 달 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식케이는 지난해 1월 19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같은 해 6월 식케이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경우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래퍼로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며 과거 동종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대마뿐만 아니라 케타민, 엑스터시를 투약했고 동종전과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다”면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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