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전남 순천 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살해한 박대성(31)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진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이른바 ‘묻지마 살인’ 사건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김진환)는 다음 달 1일 오후 2시, 살인 및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 인근 거리에서 당시 18세였던 여성 행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박대성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소지한 채 인근 주점과 노래방을 돌아다니며 추가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나, 살인예비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박대성에게 무기징역과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극단적 불만을 제3자에게 폭력으로 표출한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무기징역으로는 죗값을 충분히 치르게 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대성은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10대 피해자를 아무 이유 없이, 개인적 불만을 해소하려는 수단으로 살해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박대성은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범행 동기와 살인예비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박대성이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간 갈등, 사회적 소외 등으로 분노가 축적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결론지었다.
국민적 충격이 컸던 만큼, 경찰은 범행 수단의 잔혹성, 국민의 알권리, 중대한 피해 등을 이유로 박대성의 이름과 얼굴 사진(머그샷)을 수사 단계에서 공개한 바 있다.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박대성은 “제 잘못으로 한 생명이 희생됐고,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며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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