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의 실제 활용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자체감사 규정을 개정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공익을 위한 적극적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 위반이나 손실 등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면책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면책을 신청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의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업무 소홀과, 같은 해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의 학원 설립·등록업무 부적정 건이 각각 기관주의 처분에서 ‘불문’으로 변경됐다. 두 사례 모두 공공의 이익과 적극성을 충족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평가돼 면책이 인정됐다.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는 업무 추진 중 법령 해석이 모호하거나 규정 적용이 불명확할 때, 사전 자문을 통해 감사기관으로부터 업무 추진 방향을 확인받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사전 자문을 받은 뒤 그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추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로써 공직자의 소극행정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독려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의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역시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다. 2020년 15건에 달했던 사전컨설팅 심의 건수는 2024년 1건으로 급감했으며, 2025년에는 한건도 없었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 측은 “광주시교육청이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관련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며 “실효성 있는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타 시·도의 사례처럼 감사자가 직권으로 면책을 신청하거나 면책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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