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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판매' 온상 된 유튜브 특허청 단속 5년간 단 1건

수백명 접속 심야 라이브방송
위조상품 팔고 방송기록 지워
플랫폼 단속 미적대는 특허청
5년간 85건 적발 檢 송치에도
판매영상 콘텐츠는 수사망 밖

  • 지혜진
  • 기사입력:2025.04.27 17:40:15
  • 최종수정:2025-04-27 19: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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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잡화를 판매하는 유튜브 채널은 주로 밤늦게 라이브 방송을 켜고 방송 기록을 삭제해 단속을 피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짝퉁 잡화를 판매하는 유튜브 채널은 주로 밤늦게 라이브 방송을 켜고 방송 기록을 삭제해 단속을 피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지난 24일 밤 한 유튜브 채널에서 명품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는 생방송이 진행됐다. 방송에선 샤넬, 입생로랑 등 고가의 가방과 루이비통 신발 수십 켤레가 소개됐다. 하지만 이들이 판매한 상품은 소위 '짝퉁'으로 불리는 위조상품이었다. 샤넬 캐비어 스몰 '미러급' 짝퉁 가방은 36만9000원, 발렌시아가 '미러급' 짝퉁 가방은 38만9000원, 반클리프 팔찌는 24만원에 판매됐다. 유튜버는 "다른 상품 구입을 문의하려면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달라"고 안내했다.

이들은 주로 밤늦게 라이브 방송을 켜고 방송 기록을 삭제해 단속을 피하고 있다. 시청자 중에서는 해당 상품이 '짝퉁'인 것을 알고도 구매 의사를 지속해서 밝히는 사람도 있었다. 유튜버들은 카카오톡 채널과 네이버 밴드 등으로 판매 예정인 상품을 안내하며 고객 관리를 이어갔다.

최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위조상품 판매의 온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사법경찰권을 보유해 단속에 나서야 할 특허청은 유튜브 짝퉁 판매 수사 및 송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또 영상에 대해선 단속도 하지 않아 유튜브에서의 짝퉁 판매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매일경제가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받은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튜브 관련 상표법 위반 송치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를 통해 수사 및 송치가 이뤄진 건이다. 특허청은 유튜브 외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상표법 위반 송치에도 소극적이다. 지난 5년간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총 피해금액 713억원에 해당하는 85건을 송치했는데, 이 중 틱톡은 2건, 페이스북은 12건에 불과했다. 특허청은 유튜브를 비롯한 SNS 플랫폼에 대해서는 올해 들어 관련 기획·인지 수사를 단 한 차례도 시도하지 않았고, 송치도 단 1건밖에 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은 특허청이 위조상품 온라인 모니터링을 외주에 맡겨놓으며 발생하고 있다. 모니터링을 맡고 있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유튜브는 영상, 음성, 자막 내 문구 등 다양한 요소를 분석해야 해서 모니터링단 인력 구성으로 관리하기가 어렵고, 주말·야간 시간대에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되기에 정규 근무시간에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 의원은 "특허청이 소비자 피해 신고에만 의존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짝퉁 소비자의 피해를 키웠다"며 "특별사법경찰의 적극적인 인지·기획 수사 등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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