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모두 외주업체 근로자...기기 압력 검사 중 사고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검토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검토

25일 오전 9시 30분께 경남 김해시 한림면의 한 의료용 산소치료기 제조업체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50대 외주업체 작업자가 산소치료기 압력 검사를 하던 중 기가 폭발하면서 파편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외주업체 소속 직원 2명도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폭발한 치료기기는 금속 재질로, 높이 120㎝, 폭 60㎝ 크기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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