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사진 제공 =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504/25/news-p.v1.20231217.33a7af2cc1cc4a9d83cb64e53d781718_P1.png)
식당을 찾은 손님들의 항의에 이웃이 기르던 개 7마리를 살해한 60대 식당 업주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2일, 강원 화천에서 B씨가 운영하는 개 농장에 있던 개 수십 마리에게 맹독성 토양 살충제를 섞은 음식을 건네 이 중 7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식당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불쾌하다”는 항의를 받고, 이웃 주민 B씨가 사육하던 개들에 대해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했고, 피해자는 정서적·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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