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빌리어드뉴스 MK빌리어드뉴스 로고

통영 조선소서 고소작업차 후진 중 60대 근로자 숨져

운전자 “후사경에 사람 안보여” 경찰,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중

  • 최승균
  • 기사입력:2025.04.25 13:46:20
  • 최종수정:2025.04.25 13:46:20
  • 프린트
  • 이메일
  • 페이스북
  • 트위터
운전자 “후사경에 사람 안보여”
경찰,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중
통영경찰서./연합뉴스 제공/
통영경찰서./연합뉴스 제공/

경남 통영의 한 조선소에서 고소작업차를 후진하던 중 6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통영경찰서는 고소작업차를 후진하다가 보행 중이던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운전자 A(29)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사고는 전날 오전 8시 35분께 통영시 광도면 소재 조선소에서 발생했다.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B(60대)씨가 고소작업차 후미에 있다가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당시 조선소 내부 천장 부속물 철거 작업을 준비 중이었다. 경찰은 음주나 무면허 운전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후사경 등에 B씨가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선소 내 소음으로 인해 후진 경고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