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박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씨(49)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임씨는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지인에게서 카지노 도박자금 약 8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공판 과정에서 실제 빌린 금액은 1억5000만 원 상당으로 파악됐으며, 이 중 7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도박자금임을 알고도 돈을 빌려준 정황이 있고,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변제하긴 했지만 전액을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직후 임창용 씨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항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 측도 “피해자가 빌려준 돈이 정확히 어떤 통화인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의문점이 많다”며, 제출한 자료와 주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임창용 씨는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해, 삼성 라이온즈와 일본, 미국 리그를 거쳤다. 2018시즌을 끝으로 KIA 타이거즈에서 방출됐고, 이듬해 봄 은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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