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빌리어드뉴스 MK빌리어드뉴스 로고

“내가 이 사람 남편이다”…10년 함께 산 아내 ‘2박 3일 연수’의 비밀 드러나

  • 김지윤
  • 기사입력:2025.04.23 10:31:24
  • 최종수정:2025.04.23 10:31:24
  • 프린트
  • 이메일
  • 페이스북
  • 트위터
[사진출처 = 챗GPT]
[사진출처 = 챗GPT]

사실혼 관계로 10년간 같이 산 아내에게 숨겨둔 남편과 자녀가 있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성 A씨는 아내에게 속았다며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 조언을 구했다.

A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업했다. 일이 바쁜데다 숫기까지 없어 연애를 하지 못했던 A씨는 서른살 넘어서 한 여성을 소개받았다.

3세 연하였던 여성은 A씨처럼 이제까지 한 번도 연애한 적이 없다고 했고,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했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져도 여성은 자신의 부모님을 소개해주지 않았다.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털어놓으며 힘들어하는 모습에 A씨는 자세한 사정도 묻지 못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식도,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함께 살기로 했다. A씨가 모아둔 돈과 어머니가 건넨 돈으로 마련한 아파트에서 아들도 낳았다.

어느덧 아들은 9살이 됐다. 그런데 최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교통사고로 입원한 아내를 간병하고 있는데 거칠게 생긴 남성이 찾아오더니 “내가 남편이다. 병원에서 나와라”라고 소리쳤다.

알고 보니 아내는 이미 10년 전 결혼해 아이를 두 명이나 낳은 상태에서 A씨를 만난 것이었다. 화장품 방문 판매 일을 하며 한 달에 두 번 2박 3일씩 연수받으러 갔던 아내는 사실 두고 온 아이들을 만나고 왔다고 한다.

A씨는 “이름도, 과거도 다 거짓이었다. 깡패 같은 남편에게서 도망쳐 저를 만났던 것 같다”며 “황당하게도 그 남편은 제게 상간자 손해배상 소장을 보냈다. 아들은 ‘엄마가 날 많이 때렸다’고 하더라. 아내와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이 가능할지, 면접 교섭을 제한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임경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사실혼도 법률혼과 같은 보호를 받는다”며 “하지만 A씨처럼 아내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중혼적 사실혼으로 봐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도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간 소송에 대해서는 “아내의 법률혼 배우자 입장에서는 A씨에게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그러나 아내가 혼인한 사실을 몰랐고, 아내의 법률혼이 A씨로 인해 파탄에 이른 게 아니라는 등 특정 사정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녀 모두의 권리지만, 아이 복리를 위해 제한 또는 배제될 수 있다”며 “실제 엄마가 아이를 때렸던 사안에서 재판부는 아이가 엄마를 거부하고 무서워하는 사정을 참고해 엄마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한 바 있다”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