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자료 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사진출처 =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504/21/news-p.v1.20250322.ce3580c33ed741d7a1ee369d96ff09ff_P1.jpg)
아내와 사별 후 황혼 재혼을 원하는 남성이 자녀 재산 상속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0년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 최근 복지관에서 만난 한 여성과 재혼하려는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아내를 떠나보낸 뒤 단 하루도 아내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아이들만 바라보며 열심히 살았고 재산도 좀 모아 부동산도 몇 군데 마련했다”며 “지금은 아들, 딸 모두 결혼시키고 가끔 친구들과 여행 가거나 골프를 즐기는 중인데 우연히 친구가 다니는 복지관에 따라갔다가 아내와 닮은 여성을 만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분 역시 저처럼 배우자를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 자식들 키우며 열심히 살았더라. 지금은 외아들 장가보낸 뒤 손자 봐주면서 살고 있는데 남은 생은 오롯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겠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간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안다”며 “자주 만나서 서로 마음을 나누다 보니 금방 가까워졌고 자연스레 재혼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가슴 한쪽이 무거웠다고 고백했다. 자신에게 있는 재산으로 자식들이 재혼을 반대할 것을 걱정했다. A씨는 “자식들에게 골칫거리나 안겨주는 아버지가 되고 싶지는 않다. 미리 조치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임경미 변호사는 “최근 자녀들 재산 상속 문제가 황혼 재혼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재혼 전 미리 조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부재산계약’과 ‘유언장 작성’을 추천했다.
‘부부재산계약’은 민법에 규정된 조항으로 부부가 혼인신고 하기 전에 결혼 후 재산관리 방법을 미리 정해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부부가 결혼 중 재산 소유 관리 방법 등을 등기하면 혼인 중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임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새로 만난 분과 재혼하기 전 미리 자녀들에게 법정상속분 이상으로 증여하고 ‘증여받았으므로 앞으로 재산 문제로 다투지 않는다’는 내용과 재혼하는 분과의 재산에 대해 약정하고 공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재혼 전 자식과 신중한 상의를 통해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을 몫을 각각 정한 뒤 유언장에 적는 방법으로 자녀들의 마음을 안심시킬 수 있다”며 “유언 내용, 작성일, 주소, 성명 등을 자필로 작성하고 도장을 찍은 자필증서도 유효하고 공증사무소에서 유언 공증을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위의 방법으로 법적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임 변호사는 “부부재산계약과 유언장을 공증받았다고 해서 분쟁이 생긴 경우 계약서 내용대로 100%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소송 시 법원에서 중요한 참고자료 정도로 인정되는 것”이라며 “법원은 이혼·사망으로 인한 재산 분할이나 상속은 미리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계약은 100%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황혼 재혼의 현실적 한계를 막아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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