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블랙핑크의 제니가 지난 3월 샤넬 제품으로 치장한 채 화보 촬영을 하고 있다. [스타투데이DB]](https://wimg.mk.co.kr/news/cms/202504/20/news-p.v1.20250420.36a3f6b1373143a192c233972f08307a_P1.jpg)
상시 할인 판매 중인 제품을 타임 세일이라고 소개해 소비자를 농락하고 환불을 부당하게 막은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게 됐다.
20일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1200만원,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머스트잇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옷, 가방, 신발 등 상품을 상시 할인해 판매 중이면서도 ‘단 하루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해 이벤트를 진행 중인 것처럼 홍보했다.
트렌비와 머스트잇은 할인 판매한 제품이나 사이즈가 맞지 않은 제품에는 청약 철회를 제한하고, 상품 하자 및 오배송 등 판매자 과실인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안내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
또 발란과 트렌비는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필수항목 정보 가운데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등 일부 정보를 누락해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영업 행태가 거짓·과장 광고 및 청약 철회 방해, 정보 제공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제재를 결정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