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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억 사기’ 장영자, 다섯번째 실형…81세에 감옥행

과거 수감 포함 총 34년 복역 150억원 상당 위조 수표 행사

  • 김혜진
  • 기사입력:2025.04.18 14:26:29
  • 최종수정:2025.04.18 14: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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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수감 포함 총 34년 복역
150억원 상당 위조 수표 행사
1980년대 6400억원 어음 사기 사건으로 주목받은 ‘큰손’ 장영자(81)씨가 2022년 7월 7일 방송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이기’(이하 ‘꼬꼬무’)에 출연한 모습. [사진 출처 =  sbs 꼬꼬무 방송화면 캡처]
1980년대 6400억원 어음 사기 사건으로 주목받은 ‘큰손’ 장영자(81)씨가 2022년 7월 7일 방송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이기’(이하 ‘꼬꼬무’)에 출연한 모습. [사진 출처 = sbs 꼬꼬무 방송화면 캡처]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 사건 당사자인 장영자(81)씨가 150억원 상당의 위조 수표를 행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총 다섯 번째 실형으로 과거 수감 기간을 포함하면 총 34년을 복역하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2017년 7월 서울 서초구 한 호텔에서 모 업체 대표 A씨와 농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154억2000만원 상당의 위조 수표를 선급금 명목으로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장씨가 수표의 위조 사실을 알고도 이를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조수표임을 인지하고 있었더라면 즉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행사했을 건데, 수개월 후에나 납품받을 농산물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용도로 행사했다는 것 또한 이례적”이라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장씨가 이 사건 한 달 전 위조 수표를 현금화해 달라며 타인에게 건넸던 또 다른 범행을 감안하면 그가 위조 수표임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두 사건에 사용된 위조 수표의 액면금액이 모두 154억2000만원으로 똑같고, 수표 번호가 연속된 번호인 점, 같은 장소에서 수표를 교부한 점에 미뤄 범행 수법이 같다고 봤다.

1994년 장영자씨가 거액의 어음부도및 사기사건과 관련, 검찰의 조사를 받고 서울 구치소에 구속 수감되기 위해 검찰직원의 부축을 받으며 서울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994년 장영자씨가 거액의 어음부도및 사기사건과 관련, 검찰의 조사를 받고 서울 구치소에 구속 수감되기 위해 검찰직원의 부축을 받으며 서울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장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선고로 장씨는 34년을 복역하게 됐다. 장씨는 1982년 남편 이철희씨와 함께 64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을 일으켜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부부는 당시 건설사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기업들에 현금을 빌려준 뒤 채권의 2~9배 달하는 어음을 챙겨 이를 사채 시장에 할인 판매하는 수법으로 이익을 봤다.

장씨는 형기를 4년 남긴 1992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1994년 140억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으로 4년 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가 1998년 광복절 특사로 다시 풀려났다. 2000년에는 190억원대 구권 화폐 사기 사건으로 수감돼 15년을 복역했다.

이후 2015년에는 ‘고인이 된 남편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려는 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지인들을 속여 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2022년 초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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