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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8인체제서 '만장일치' 없었던 헌재…尹 탄핵심판은?

하루 남은 尹 탄핵심판 선고
한덕수 선고때는 결정 나뉘고
최재해 심판선 별개의견 나와
헌법재판관 8인 성향 엇갈려
계엄 위법성 따질때 변수될듯
늦어진 선고에 각종 추측 난무

  • 박민기
  • 기사입력:2025.04.02 17:57:47
  • 최종수정:2025-04-02 19: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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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이제 국민의 시선은 헌법재판관들의 입을 향하고 있다.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 갖가지 추측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헌재가 전원일치 또는 일부 소수 의견으로 윤 대통령을 파면시킬지, 혹은 기각·각하로 윤 대통령에게 다시 국정운영 기회를 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결정문 완성도를 높이는 손질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재판관들은 수시로 평의를 열며 의견을 교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가 선고 날짜를 공지했다는 것은 이미 결정에 대한 방향성이 정해졌기 때문인 만큼 평의에서 결론이 뒤집히지는 않겠지만, 재판관들은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결정문을 흠잡을 데 없이 완성하고 소수·별개 의견의 논리와 근거를 보강하는 작업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현 8인 체제 아래 진행한 주요 탄핵심판 선고에서 100% 일치된 의견을 낸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현재 헌재를 구성하는 재판관 8명의 성향은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은 진보, 정정미·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은 중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보수로 분류된다. 성향이 탄핵심판 선고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위법성을 따질 때 어느 정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가능성을 보여준 대표 사례로 올해 1월 있었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을 꼽는다. 이진숙 위원장 탄핵심판에서 헌재는 인용 4, 기각 4로 의견이 엇갈렸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이에 중도·보수·진보 등 재판관별 성향에 따라 의견이 확실히 갈린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8명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때도 결론은 같지만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의 별개 의견이 함께 나왔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두고 국회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은 전원일치로 '헌법상 권한 침해'라는 결정이 나왔지만,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청구 적법성을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가늠자로 여겨졌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건에서 재판관들은 다시 기각 5, 각하 2, 인용 1 결정으로 나뉘었다. 보수 성향인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한 권한대행 탄핵 청구 의결정족수가 잘못돼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재판관 8명 중 진보 성향인 정계선 재판관은 '나 홀로 인용'에 섰다. 일부 위헌이 인정되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는 없다는 재판관 다수 의견과 달리 정 재판관은 한 권한대행의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기피 등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전례에 비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재판관들 의견이 갈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선고기일이 늦어진 것은 재판관들이 의견 합치에 난항을 겪었기 때문이라는 분석 또한 이런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반면 헌재가 결론은 이미 내렸지만 완벽한 결정문 완성에 매진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다양하다. 재판관 8명 전원일치 또는 소수 의견을 포함한 7대1, 6대2 의견으로 탄핵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헌법에 따라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반대로 5대3, 4대4 등으로 엇갈려 인용 의견이 6명에 못 미치면 탄핵 청구는 기각된다. 만약 재판관 4명 이상이 탄핵 청구 절차에 문제가 있어 각하 의견을 내면 헌재는 각하 결정을 선고할 수도 있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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