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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난 ‘최강야구’ 법정 간다…JTBC, 장시원 PD에 소송

JTBC, C1에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 소송

  • 진향희
  • 기사입력:2025.04.02 17:29:24
  • 최종수정:2025-04-02 17: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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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C1에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 소송
‘최강야구’. 사진 ㅣJTBC
‘최강야구’. 사진 ㅣJTBC

팬덤을 거느린 스포츠 예능 ‘촤강야구’가 결국 법정에 가게 됐다. JTBC가 장시원 PD가 이끄는 스튜디오C1에 결국 소송을 냈다.

JTBC는 2일 “C1에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JTBC는 “‘최강야구’ 지식재산권(IP)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C1은 ‘최강야구’ 새 시즌을 제작할 수 없음에도 촬영을 강행, JTBC가 보유한 저작재산권과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법적 절차를 밞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JTBC는 ‘최강야구’ 새 시즌을 C1과 제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제작진 교체까지 공식화했으나, 장 PD가 트라이아웃과 발대식을 진행하며 유튜브에 연습 영상을 공개하자 C1 서버를 차단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JTBC는 “‘최강야구’ 제작비가 1회 경기 기준으로 책정됐으나, C1이 2회로 나눠 방송해 회차를 기준으로 중복 청구했다”며,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가량 과다 청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장시원 PD의 C1 측은 “방영 회차가 아니라 경기별로 제작비를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에 어긋난다”며 “제작비 과다 청구는 구조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JTBC가 ‘최강야구’ 직관 수익 및 관련 매출에 대해 2년 동안 수익을 배분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2년 6월 첫 방송을 시작한 ‘최강야구’는 은퇴한 프로야구 선수들이 야구팀 ‘최강 몬스터즈’를 결성해 프로와 아마추어 등 다양한 팀들과 대결을 벌이는 과정을 다룬 스포츠물이다. 탄탄한 팬덤을 바탕으로 직관 전 경기 티켓과 각종 굿즈가 빠른 속도로 매진되는 등 뜨거운 인기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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