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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발의 차로 지킨 피같은 5억”...피싱범 스마트폰 원격조정 계좌정지·앱 깔아 지켜내

  • 이동인
  • 기사입력:2025.03.19 16:30:21
  • 최종수정:2025-03-19 16: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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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부산 북구 한 은행 지점에 60대 여성 A씨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5억 상당의 예치금을 잃을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은행 직원과 경찰청 애플리케이션(앱)의 도움으로 원격으로 휴대폰 통제한 피싱범의 범행을 막았다.

A씨가 은행직원에게 휴대폰을 보여주자 은행 직원이 관련 계좌의 입춝금 정지 조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가 은행직원에게 휴대폰을 보여주자 은행 직원이 관련 계좌의 입춝금 정지 조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시 A씨는 은행직원에게 검사의 전화를 받았다고 전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직원이 휴대전화기를 확인하자 해킹으로 인한 원격 조정이 이뤄지고 있었다.

은행직원은 신속하게 계좌 입출금 정지 조치를 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은 A씨가 사기범이 보내준 링크를 눌렀다는 얘기를 듣고 휴대전화기 전원을 강제로 껐고 이후 휴대전화기를 켠 뒤 경찰청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예방·탐지 앱인 ‘시티즌 코난’을 내려받아 작동 시켰다. 그 결과 A씨의 휴대전화기에서 악성 앱이 3개 탐지됐고 곧바로 삭제 조치했다.

경찰관계자는 “악성 앱을 삭제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모두 변경하도록 해 5억 상당의 예치금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았다”며 “관련 앱은 공식 마켓에서만 다운받아야 하며 금융·수사 기관을 사칭하며 문자로 설치를 요구할 경우 경찰에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티즌 코난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예방 앱으로 경찰청이 만든 앱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사기 탐지 앱을 모방한 악성앱도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앱은 구글플레이 원스토어 등 공식 마켓에서만 다운받아야 하며, 금융·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문자로 설치를 요구할 경우 경찰에 꼭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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