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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형사재판 13분만에 끝 …"7만쪽 증거 파악 필요"

다음달 24일 2차준비기일 진행

  • 강민우/양세호
  • 기사입력:2025.02.20 18:06:18
  • 최종수정:2025-02-20 23: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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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첫 형사재판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재판 진행 절차를 정리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윤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나왔다. 이날 남색 정장에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피고인석에 앉은 윤 대통령은 직접 발언은 하지 않았고, 굳은 얼굴로 눈을 감고 있다가 가끔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기록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증거 분량은 230권, 7만쪽에 달한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3월 24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준비 시간을 충분히 두기 위해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정식 재판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 등과 병합 가능성을 논의했다. 검찰은 "재판 지연 우려가 있다"며 병합보다는 병행 심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속한 재판을 위해 주 2~3회 집중심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기록을 검토한 후 서면으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윤 대통령의 발언 등 없이 13분 만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구속취소 심문도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검찰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이 피의자에게 불리하고 체포적부심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소요 시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김홍일 변호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소요된 시간은 33시간13분으로 날로 계산하면 3일에 걸쳐 있다"며 "공소제기는 구속기간 만료 이후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우 기자 / 양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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