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상태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면 1심 재판은 최대 6개월까지 구속 상태로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7월 말까지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의 구속기한 연장 신청 기각으로 검찰이 급하게 기소에 나서면서 공수처와 검찰 간 수사·기소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 측은 이날 구속기소 배경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대통령에 대해 그간의 수사 경과에 비춰 구속을 취소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임무 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로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으므로 구속기소가 상당하다"고도 밝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 상황이 아닌데도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수천 명의 무장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내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를 소집해 대검 차장, 부장검사들과 함께 2시간50분 동안 사건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에도 숙의를 거쳐 검찰 특수본에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대검 측은 밝혔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법원은 설 연휴가 끝난 뒤 이르면 오는 31일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먼저 관련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가 있으면 해당 재판부에 새로 접수된 사건을 배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 넘겨진 내란 혐의 관련 사건은 모두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쟁점 정리와 증거조사 계획 수립을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공판준비기일이 보통 기소 후 약 2~3주 내에 열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2월 중순쯤 재판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반면 법원은 1심 최장 구속기한인 6개월 이내에 최대한 재판을 마무리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검찰의 구속기소 결정이 나온 뒤 "불법에 편법을 더했다"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에 이은 검찰의 헌정 유린을 규탄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코 내란죄가 될 수 없다"며 "온갖 위법수사와 불법행위로 점철된 수사의 위법성을 치열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부실 기소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검찰을 직격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찰의 기소는 많은 법조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공수처의 불법체포·불법수사를 기반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법원을 향해선 "사법부는 공수처의 불법수사 기록을 반드시 탄핵하고 반드시 공소 기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야당은 구속기소를 계기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내란 수괴 단죄가 이제 시작된다"며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이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한 대변인은 "근거 없는 망상으로 극우 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시도도 멈추라"고 경고장을 던졌다.
[이승윤 기자 / 안정훈 기자 / 진영화 기자 /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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