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부동산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감정평가업계, 은행 등은 담보물의 외부 감정평가 의무화 논란 해소를 위한 TF 회의를 10월 1일이나 2일 중 개최한다. 수년 전부터 금융위와 국토부가 이 논란과 관련해 의견을 교류했음에도 진척이 없자, 지난 8월 금융위는 아예 TF를 만들어 확실하게 결론을 내자고 국토부에 제안한 바 있다.
논란은 수년 전부터 시작됐다. 금융사가 대출이나 자산의 매입·매각 시 토지 등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엔 감정평가 법인 등에 의뢰해야 한다는 감정평가법의 조항을 두고 이해관계자들이 갑론을박을 해왔다.
특히 감정평가업계는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감정평가사를 고용해 가치를 산출하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한 감정평가업계 관계자는 "은행이 고용한 감정평가사는 외부 감정평가 업체가 만든 감정평가서를 심사하는 업무를 해야 하는데, 이제는 업무 범위를 넓혀 자체 감정평가까지 맡기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은행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담보물 평가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시행세칙에선 비주택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산정할 때 국세청의 기준시가 등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면 자체적으로 가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들은 담보물의 외부 감정평가를 의무화하면 그 비용이 고객 대출금리 등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도 했다.
갈등은 거세지고 있다. 감정평가협회는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소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규탄대회까지 열었다. 감정평가협회는 "국민은행은 사실상 불법적인 감정평가법인을 운영하면서 담보대출을 하고 있다"고 했다. 논란이 점점 커지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올해 국정감사에 금융위 은행과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은행의 자체 감정평가가 적법한지까지 물을 예정이다.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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