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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서울공항 동편 고도제한 대폭 풀린다

동편 활주로 비행안전구역 재조정 추진 성남시 “국방부 수용 입장 통보받아” “9월 중으로 변경고시 완료 유력시” 안전구역 조정때 야탑·이매동 혜택 일부 아파트 40층까지 재건축 가능

  • 배한철
  • 기사입력:2025.08.20 10:07:12
  • 최종수정:2025-08-20 12: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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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편 활주로 비행안전구역 재조정 추진
성남시 “국방부 수용 입장 통보받아”
“9월 중으로 변경고시 완료 유력시”
안전구역 조정때 야탑·이매동 혜택
일부 아파트 40층까지 재건축 가능
청계산(매바위)에서 바라본 성남 서울공항.
청계산(매바위)에서 바라본 성남 서울공항. <사진=배한철 기자>

서울공항(성남시 수정구 소재) 2개 활주로 중 동편 활주로의 비행안전구역 변경이 추진되면서 판교테크노밸리 동쪽 주거밀집지역인 분당구 야탑동, 이매동의 고도제한이 최대 40층까지 대폭 풀릴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국방부로부터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 조정’ 일부 수용 입장을 공식 통보받았으며 이르면 9월 내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막바지 협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2013년 롯데타워 건설로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 각도가 변경된 뒤 미뤄져 온 비행안전구역 재설정과 관련이 있다. 국가원수와 국빈 전용 공항으로 사용 중인 성남 서울공항에는 애초 서편의 메인 활주로, 동편의 유사시용 활주로 등 2개의 활주로가 사다리꼴 모양으로 배치돼 있었다. 이 가운데 동편 활주로가 롯데타워를 피해 직선에 가깝게 각도가 수정돼 남쪽 부분이 서쪽으로 밀려났지만 비행안전구역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성남시는 이에 따라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국방부에 재조정을 요구해 왔으며, 지난 3월에는 경기도-국방부 상생협의회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를 본격화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국방부는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조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현재 합동참모본부와 관할 부대에서 작전성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이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쳐 9월 하순 고시 완료가 유력시된다”고 설명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비행안전구역이 조정되면 야탑·이매 일부 지역이 2구역(이착륙지역)에서 6구역(비행안전구역 최외곽의 선회비행지역)으로 완화돼 건축 가능 높이가 상향된다”며 “그동안 제약을 받아온 도시개발과 시민 재산권 행사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했다.

실제 야탑, 이매동이 6구역으로 바뀌게 되면 8~9개 아파트 단지가 고도제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성남시는 분석하고 있다. 공항에서 떨어진 아름마을 일부 아파트의 경우 최대 40층까지 고도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6월 국방부에 서울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으며, 7월에는 원도심 재개발과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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