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504/21/news-p.v1.20250421.7ea94360225b4d0faddded770becdf64_P1.jpg)
앞으로 유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 있는 아파트를 새로 살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팔거나 임대 줘야 한다. 토허구역 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입주권도 허가 대상임을 명시했다.
21일 국토교통부는 토허구역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모든 아파트를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후 여러 혼선이 생기자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나선 것이다.
먼저 기존 주택 처리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놨다. 그간 기존 주택을 반드시 팔아야 하는지, 얼마 만에 처분해야 하는지를 놓고 지자체 간 해석이 분분해 혼란을 빚은 바 있다. 국토부는 주택을 한 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토허구역 내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허가일로부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내용의 처리계획을 제출하면 허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앞으로 지어질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 역시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봤다. 국토부는 “입주권의 경우 종전 부동산의 유형과 멸실 여부와 무관하게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돼 있으므로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청약을 통해 최초로 주택을 분양 받을 때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다만 최초로 분양받은 자가 제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엔 허가 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재건축·재개발 막바지 단계에 있는 단지들을 위한 해석도 나왔다. 실거주 의무 2년을 다 채우지 못했는데 철거가 이뤄지는 경우에 대한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종전 부동산에서 거주한 기간과 재건축·재개발이 완료된 후 입주해 거주한 기간을 합해서 이용 의무기간 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허구역 내 주택 취득 후 입주 시기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통상적인 거래 절차 상 허가신청→허가→계약 체결→잔금 완납→등기까지 4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토부와 서울시는 토허구역 내 허가 받은 건에 대해 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실거주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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