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https://wimg.mk.co.kr/news/cms/202506/09/rcv.YNA.20250609.PYH2025060904500001300_P1.jpg)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찰이 윤 전 대통령 소환 통보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5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해 이달 12일 2차 소환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여기에 비상계엄 나흘 뒤인 12월 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로 추가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응 사유에 대해 특별히 알고 있는 것은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이 2차에 이어 3차 요구까지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2차 요구밖에 안 한 상황이라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경찰 특수단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발령 이후 군사령관들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건 사실도 서버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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