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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법’ 속도조절 요청한 이재명…민주당 “처리 미룰 것”

  • 채종원,구정근
  • 기사입력:2025.06.06 22:13:09
  • 최종수정:2025.06.06 22: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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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5.06.06. [이승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5.06.06. [이승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입법 속도를 높이던 ‘대법관 증원 법안(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직접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에게 “야당과 충분히 협의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권하자마자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국정기조로 삼은 상황에서 자칫 사법부 개혁 이슈가 정책 동력을 분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6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 처리 의지를 반영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는 통과됐고, (법사위) 전체회의는 숙려 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간 단계적으로 총 16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같은 날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열어 해당 법안을 바로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 이 회의는 취소됐다.

방향 전환의 배경은 이 대통령이 당 지도부를 통해 속도 조절을 주문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대표도 이를 인정했다. 그는 “대통령 취임 선서 날 우원식 국회의장, 정당 대표들과 이 대통령이 오찬을 했을 때 조국혁신당은 적극 추진을,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신중함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의지는 오찬에서 대표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반영됐다”며 “제가 여당 원내대표로서 법사위 회의에 그런 의견들이 전달되게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대법관 증원법은 사회 각계에서 대법원 개선과 개혁을 위해 오랫동안 요구했던 사항”이라며 “우리나라 인구와 소송 규모를 고려하면 대법관 14명만으로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무리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당장 무리하게 처리하지는 않겠지만 법 개정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1호 지시로 내릴 정도로 현재 경제 위기 극복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사법부 장악 논란을 키울 수 있는 법안의 처리를 신중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의중이 의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른 사법개혁 관련 법안도 ‘시차’를 두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우선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동안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유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도 최근 라디오 방송에서 12일 법안 통과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법안이 처리돼야 서울고법 형사7부가 오는 18일 열 예정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비롯해 5개 재판이 대통령 퇴임 이후로 미뤄지기 때문이다.

반면 허위사실공표죄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는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은 빨리 해야 하지만 선거법 개정은 좀 더 논의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이 대통령과의 오찬 때 제가 본회의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민주당에서 통과를 잠시 보류한 걸로 안다”며 “태세 전환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국민 통합과 국민에 대한 마음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민주당은 오늘 당장이라도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선거법 개정안을 철회하는 것을 보여줘야만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고 압박했다.

한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과 범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찰총장·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을 별도 수사기관 고위공직자로 구분하고 이들이 재직 중 범한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장 의원은 통화에서 “공수처 수사 범위에 논란이 있어 수사 대상과 범죄 혐의를 더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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