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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업무 방해·사전투표관리관 협박”…‘부정선거론’ 황교안 고발한 선관위

  • 조성신
  • 기사입력:2025.05.28 21:27:02
  • 최종수정:2025.05.28 21: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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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후보 [사진 = 뉴스1]
황교안 후보 [사진 =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황교안 대선 후보(무소속)와 그가 만든 부정선거 주장단체인 부정선거부패방지대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의 정당한 선거사무를 방해하고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위촉된 지방공무원을 협박한 부정선거 주장단체 A와 해당 단체를 설립·운영한 대표자 B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단체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 대표자 B는 황 후보로 확인됐다. 부정선거부패방지대는 황 후보가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 설립한 단체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황 대표와 이 단체가 공직선거법상 유사 기관 설치 금지죄, 선거의 자유 방해죄, 투·개표 간섭 및 방해죄, 선거사무 관계자 및 시설에 대한 폭행·교란죄, 선거범죄 선동죄 등을 위반했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이 단체가 6·3 대선을 앞두고 소속 회원들에게 투표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기표하고 투표관리관을 찾아가 투표록에 기록을 남겨달라고 하라’는 등 무효표 발생을 유도하고 있다고 선관위 측은 설명했다. 또 사전투표일에 투표소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계획하는 등 조직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 사전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을 직접 날인할 것을 강요하면서 동의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협박하고, 근무지 근처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선거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선관위는 주장했다.

이날 황교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문을 내고 “선관위가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공직선거법 위반 및 무고죄 등으로 맞고소하겠다”면서 “이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고 저는 대선 예비후보가 된 이후 부정선거부패방지대 총괄대표직을 사임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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